있었는데 없어진 '유동규 배임 혐의'..쪼그라든 수사

박윤예 2021. 10. 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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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공소장 비교해보니
뇌물 규모 절반이상 줄고
대장동 3인방 혐의도 빠져
"檢, 모든패 안보여줘" 반박
'700억원 약정'은 새로 포함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때와 달리 배임 혐의를 뺀 채 재판에 넘기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윗선 수사를 막는 '꼬리 자르기' 기소라는 비판과 함께 배임 공범 관계인 나머지 '대장동 3인방'에게 검찰의 패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 및 나머지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대장동 수사의 향방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유 전 본부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3억5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700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13년 건넨 3억5200만원의 뇌물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위례신도시 개발업자인 정재창 씨가 각각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돈이다.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 수수와 달리 뇌물 공여는 7년이기 때문에 남 변호사 등 뇌물 공여자는 처벌을 피하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는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 때와는 달리 배임 혐의가 빠진 채 뇌물 혐의만 기재됐다. 뇌물 혐의에서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받았다는 5억원이 빠져 뇌물 수수 규모가 절반 이상 줄었다. 검찰의 칼끝이 유 전 본부장에게만 향하고, 남 변호사·정 회계사·김씨 등 '대장동 3인방'이나 배임 혐의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두 피한 셈이다. '부실 수사' 비판을 계속 받아온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기소 이후엔 아예 '쪼그라든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만 특이한 점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모두 부인해온 '700억원 약정설'이 범죄 사실로 공소장에 기재된 점이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수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녹취록에 담긴 내용이다. 부정 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모두 적용받게 됐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씨가 자기에게 수백억 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며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어서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에 쫓기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쥐고 있는 모든 패를 공소장에 담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나흘만에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서둘러 기소했다"며 "아직 남은 수사가 많은데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을 통해 검찰이 쥔 모든 패를 보여줄 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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