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서울시, 25일 집회금지 조치 철회하라..법원도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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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오는 25일 예정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결정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택배노조가 신고한 25일 집회에 대한 금지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택배노조의 지난 20일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택배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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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택배노조가 오는 25일 예정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결정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택배노조가 신고한 25일 집회에 대한 금지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택배노조에 집회금지 통고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택배노조의 지난 20일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택배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됐다.
택배노조는 "당시 행정법원은 '서울시의 결정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의 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집회 한 번을 하기 위해 계속 본안소송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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