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종료한 코인업체에 남은 예치금 17억원

이경미 2021. 10.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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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사업자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에 남아있는 예치금이 1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신고에 필수 요소인 보안인증(ISMS)을 받지 못해 영업을 종료한 업체에 남은 원화 예치금은 17억원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하는 업체에 고객이 돈을 원활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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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만 거래할 수 있는 업체에는 409억원 남아
개인별 예치금 잔액은 96%가 1만원 미만 소액
21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의 가상자산 시세 현황판. 연합뉴스

금융당국에 사업자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체에 남아있는 예치금이 17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가입자 당 1만원 미만 소액이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고객 예치금 출금 현황을 보면, 지난 20일 기준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코인마켓) 가상자산 업체에 남은 원화 예치금은 409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신고에 필수 요소인 보안인증(ISMS)을 받지 못해 영업을 종료한 업체에 남은 원화 예치금은 17억원이다.

지난달 21일에는 코인마켓 업체와 영업종료 업체에 보관된 예치금이 모두 1134억원이었으나, 한 달 간 이용자들이 돈을 찾아가면서 예치금 잔액이 62% 감소했다. 개인별 예치금 잔액은 1만원 미만 소액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달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하는 업체에 고객이 돈을 원활하게 인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금융정보분석원 분원 현판식에 참여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부당한 재산 피해 발생을 막는 것”이라며 “출금 지연, 먹튀 등 부당·불법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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