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내달 다시 본격 재개..1심만 2년8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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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사실상 멈춰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이 9개월만인 다음달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에서 "4월부터 시작해 7개월에 걸쳐 이뤄진 공판갱신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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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녹음파일 재생만 7개월..내달 3일 증인신문 재개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사실상 멈춰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이 9개월만인 다음달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에서 "4월부터 시작해 7개월에 걸쳐 이뤄진 공판갱신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3일 열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지낸 최모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를 지낸 신모 부장판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고 첫 공판이 4월7일에 열려 공판절차 갱신이 진행됐는데, 박 전 대법관 측이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전부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7개월 간 지난 재판부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의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됐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판절차 갱신에서의 증거조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면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피고인 측에서 동의하지 않아 공판절차 갱신에만 7개월의 시간을 소요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만 2년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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