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형적 수술 없이 여성→남성 성별전환 첫 인정

권오은 기자 2021. 10. 22.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의 생식능력 제거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형적인 성형수술 등 없이도 성별을 전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신청인은 남성화된 현재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분명해 여성으로의 재전환을 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으로의 전환이 신분 관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식능력 제거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외형적인 성형수술 등 없이도 성별을 전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재판장 문홍주)는 지난 13일 20대 성전환자 A씨의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일러스트=정다운

A씨는 2000년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했다. 2019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성전환증을 진단받았다. A씨는 이후 유방절제술을 받고, 남성 호르몬 요법을 거치면서 외모와 목소리 등이 남성화됐다. 다만 A씨는 자궁적출술이나 남성의 성기를 갖추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2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도록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 달라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청인이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 중 양측 유방절제술 등은 받았으나 자궁 난소 적출술 등은 받지 않았다”며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항고심에서 뒤집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신청인은 남성화된 현재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분명해 여성으로의 재전환을 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으로의 전환이 신분 관계의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궁적출술과 같은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토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