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마다 강제 흡연' 가혹행위 해병대 선임, 법원 "비상식적 범행" 유죄

신지후 2021. 10.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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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가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스스로 만지게 강요하는 등 7회에 걸쳐 후임병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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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바지에 스스로 손 넣게 한 추행 혐의 등
게티이미지뱅크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가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스스로 만지게 강요하는 등 7회에 걸쳐 후임병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직자였던 C씨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하자 5분 간격으로 담배 총 6개비를 피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침시간에 후임병들의 이름을 일부러 불러 수면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임병을 대상으로 상당 시간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비상식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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