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신고 40분 뒤 도착한 구급차로 이송 중 사망

KBS 2021. 10.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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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와 소방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그제부터 재택치료 중이던 68살 남성 A 씨가 어제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에 이송된 뒤 숨졌습니다.

A 씨 배우자는 A 씨의 의식이 저하되자 119에 신고했고, 14분 뒤 일반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환자를 이송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전담구급차는 신고 40분 만에 도착했으며, 비슷한 시간 A 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을 시도했지만 병원 도착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에다 기저질환이 없어 재택치료를 선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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