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이용 부동산 투기, 차익 67억원' 신안군의원, 검찰 송치

빈재욱 기자 2021. 10.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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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군의회 의원이 직위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은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신안군의회 소속 A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의원은 2019년 7월 직위상 미리 알게 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도선장 일대 임야를 약 2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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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남 신안군의원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전남 신안군 군의회 의원이 직위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은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신안군의회 소속 A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의원은 2019년 7월 직위상 미리 알게 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도선장 일대 임야를 약 25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고 2달이 지난 뒤 땅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현재 해당 부지의 시세가 구매 가격보다 67억원 오른 점 등을 고려해 A의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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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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