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울산 중부경찰서 시민 홍보활동

조민주 기자 2021. 10. 22.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부서는 이날 중구 GS25 편의점 5곳과 다중이용시설·공중화장실 60곳, 시내버스 197대에 스토킹 처벌법 시행법 관련 홍보물을 부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울산 중부경찰서 직원들이 스토킹 처벌법 시행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울산 중부경찰서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부서는 이날 중구 GS25 편의점 5곳과 다중이용시설·공중화장실 60곳, 시내버스 197대에 스토킹 처벌법 시행법 관련 홍보물을 부착했다.

전날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Δ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Δ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Δ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런 조처에도 행위를 반복·지속할 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현동 중부경찰서장은 "스토킹은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