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울산 중부경찰서 시민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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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부서는 이날 중구 GS25 편의점 5곳과 다중이용시설·공중화장실 60곳, 시내버스 197대에 스토킹 처벌법 시행법 관련 홍보물을 부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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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부서는 이날 중구 GS25 편의점 5곳과 다중이용시설·공중화장실 60곳, 시내버스 197대에 스토킹 처벌법 시행법 관련 홍보물을 부착했다.
전날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Δ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Δ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Δ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런 조처에도 행위를 반복·지속할 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현동 중부경찰서장은 "스토킹은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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