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0만원 생활비 입금..대동병원 원장 2심서 '업무상 횡령'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대동병원 원장과 학교법인 화봉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봉학원 이사장 A씨와 대동병원 원장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대동병원 원장과 학교법인 화봉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봉학원 이사장 A씨와 대동병원 원장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동병원 간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동병원 B씨와 함께 교육부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9번에 걸쳐 18억7000만원을 재단 명의로 차용해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대동병원 진료비 수입 일부총 42차례에 걸쳐 8400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매달 월급 명목으로 200만원이 지급됐지만 실제 목적 등을 볼 때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수용 "나 심정지 때 연락 한 통 없던 후배, 인간관계 보이더라"
- '강북 모텔녀' 팔로워 40배 폭증…'고양 강동원' 얼짱 야구 선수도 노렸나
- "나와 자면 좋은 기운이"…젊은 여성 몸 만지고 성관계 요구한 30대 무속인
-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혼 소장에 '거짓말' 쏟아낸 아내
- '너무 예쁜 범죄자'로 불린 21살 포주…"성매매 광고사진은 내 것으로 해"
- 1000억대 자산가 손흥민 '애마' 뭐길래…"벤틀리 아니다" 조회수 폭발[영상]
- "속치마 입어서 다행"…공연 중 연주자 옷 두 번이나 들춘 '진상남'[영상]
- '정철원 외도 폭로' 김지연 "결혼=고속노화 지름길…나만 죄인 됐다"
- 아내 출산 23시간 생중계한 90년생 인플루언서…응급 상황에도 광고
- "가수 박서진이 나를 업고 꽃밭 거닐어"…복권 1등 5억 당첨자 꿈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