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0만원 생활비 입금..대동병원 원장 2심서 '업무상 횡령' 유죄

노경민 기자 입력 2021. 10.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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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대동병원 원장과 학교법인 화봉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봉학원 이사장 A씨와 대동병원 원장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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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 벌금 1500만원, 원장 800만원 선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대동병원 원장과 학교법인 화봉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봉학원 이사장 A씨와 대동병원 원장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동병원 간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동병원 B씨와 함께 교육부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9번에 걸쳐 18억7000만원을 재단 명의로 차용해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대동병원 진료비 수입 일부총 42차례에 걸쳐 8400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매달 월급 명목으로 200만원이 지급됐지만 실제 목적 등을 볼 때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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