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이베스트證, 中 ABCP 소송 1심 승소..현대차證 등 항소

황국상 기자 2021. 10.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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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발행한 CERCG(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회사채 기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관련 소송에서 한화투자증권 등이 승소했다.

해당 ABCP를 매입한 기관들은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관사로서 실사 의무가 있음에도 SAFE(중국외환관리국)에 보증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것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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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발행한 1650억 규모 ABCP 관련, 전문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등 판시
한화투자증권

2018년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발행한 CERCG(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회사채 기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관련 소송에서 한화투자증권 등이 승소했다. 해당 ABCP를 매입한 현대차증권 등 기관투자자들은 이에 항소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현대차증권 등 5개 기관투자자들이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 등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2018년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은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중국 CERCG가 발행하고 CERCG가 지급을 보증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ABCP 165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이는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등 증권사들과 은행들이 매입했다. 그러나 CERCG의 역외 자회사가 채권 만기상환에 실패하면서 교차부도(크로스 디폴트) 발생으로 소송이 발발했다.

해당 ABCP를 매입한 기관들은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관사로서 실사 의무가 있음에도 SAFE(중국외환관리국)에 보증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것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SAFE 등록 여부나 CERCG 상환능력, CERCG의 지방 공기업 여부 등에 대해 허위 표시를 했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용평가사들이 ABCP 신용평가를 할 때 SAFE 등록 문제 등 CERCG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해 신용등급을 부여했고 한화·이베스트투자증권이 SAFE 등록 문제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허위 표시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BCP 발행 과정에서 단기에 CERCG의 부도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봤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모든 투자자가 수긍한 것은 아니다. 현대차 증권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은 관련 법령과 업계의 실무상 사모 ABCP를 거래함에 있어 주선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공모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했을 뿐 아니라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이라며 "원고측의 항소 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IB(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사모 ABCP 거래의 실무를 고려할 때, 향후 2심에서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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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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