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초인종 수차례 누른 20대.. 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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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그는 1시간 가량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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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그는 1시간 가량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던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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