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전세대출 재개.. 無주택자·대면 창구 한정
유진우 기자 2021. 10.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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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임차보증금(전셋값) 대출을 약 3주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융당국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협은 지난 1일 자체 중단했던 가계대출 가운데 임차보증금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 전국 수협 영업점 대면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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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임차보증금(전셋값) 대출을 약 3주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한 금융당국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협은 지난 1일 자체 중단했던 가계대출 가운데 임차보증금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출은 무주택자에 한해 전국 수협 영업점 대면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어떤 사유든 상관 없이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없고, 대출모집 법인을 통한 대출은 불가능하다. 잔금 지급일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 갱신일 경우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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