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빠진 유동규 사건, 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배당
양은경 기자 입력 2021. 10. 22. 16:53 수정 2021. 10. 22. 16:56
‘대장동 비리 의혹’ 과 관련 뇌물 혐의로만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건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유씨 사건을 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양철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 22부는 최근 116억원을 받아 챙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유씨를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시절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업체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도 적용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있던 ‘배임’혐의는 빠졌다. 민간 업체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두지 않아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염두에 두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기소하면서 추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검찰이 배임 혐의를 추가기소하면 해당 재판부에서 병합심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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