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호소인' 남인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서둘러야"

권준영 2021. 10.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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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거론해 논란에 휩싸였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법인만큼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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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살인' 등 다른 범죄의 사전 신호인 스토킹 범죄에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은 진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거론해 논란에 휩싸였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인순 의원은 전날 '스토킹범죄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경범죄 취급했던 '스토킹'이 오늘부터 달라진다"며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1999년 관련법이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에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저 또한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매번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애써왔다"며 "'성폭력', '살인' 등 다른 범죄의 사전 신호인 스토킹 범죄에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라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를 신설하며,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법인만큼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란다"며 "국회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다.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여성계에서는 해당 법이 직접적인 피해자만 보호하게 돼 있고, 가족 등은 배제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사이버 괴롭힘, 이웃 간 분쟁, 채권·채무 관계 등 광범위해 시행 초기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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