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돌며 마약류 패치 사들여 소분해 되판 30대 '징역 5년'

강대한 기자 2021. 10.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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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병으로 병원을 찾아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 판매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A씨는 후배 5명과 함께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과 울산 등 영남지역의 병·의원을 돌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패치를 처방해 주는 병원과 약국 등을 미리 검색해 직접 찾아가 "허리 통증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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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후반 등 지인들에게 팔아, 죄질 좋지 않아"
© News1 DB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꾀병으로 병원을 찾아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 판매한 3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147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후배 5명과 함께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경남과 울산 등 영남지역의 병·의원을 돌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패치를 처방해 주는 병원과 약국 등을 미리 검색해 직접 찾아가 “허리 통증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실제 패치 147장을 구매했다.

이를 다시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 주로 4분의1장, 2분의1장 등으로 소분해 지인 등에 팔았다. 10대들에게도 펜타닐 패치를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약 2달 동안 의사에게 거짓 통증을 호소해 처방전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47장을 매수했고, 그 중 일부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인 후배들과 그 지인들에게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했던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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