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민간공원 특혜' 혐의 전·현직 공무원들 징역형 구형

광주CBS 조시영 기자 입력 2021. 10. 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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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종제(58) 광주시 전 행정부시장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저버린 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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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제 광주시 전 행정부시장 징역 3년 구형 등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시영 기자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종제(58) 광주시 전 행정부시장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윤영렬(59) 광주시 전 감사위원장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 이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광주시 공원녹지과 팀장이던 양모(57)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저버린 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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