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사업가, 35억원 사기 혐의 영장 기각.."도주 우려 낮아"

정다움 기자 입력 2021. 10. 22. 16:43 수정 2021. 11. 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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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 지역 60대 사업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업가 A씨(68)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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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경찰이 광주 지역 60대 사업가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업가 A씨(68)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인 B씨에게 3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게 부지 매각을 도와주겠다며 인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되갚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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