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구독앱 15%, 전자책·음원은 최소 10%로 수수료 낮춰..게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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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구독 기반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15%로 낮춘다.
사미르 사마트 구글 플랫폼&에코시스템 제품 운영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내년부터 결제 수수료를 현재 30%에서 15%로 변경한다"면서 "음악 스트리밍, 도서 등 기타 유료 콘텐트 앱은 수수료를 최저 10%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 앱 등록 후 12개월은 결제액 30%, 이후부터 15%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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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구독 기반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15%로 낮춘다.
구글은 22일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 스토어 수수료 정책 변경을 알렸다.
사미르 사마트 구글 플랫폼&에코시스템 제품 운영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내년부터 결제 수수료를 현재 30%에서 15%로 변경한다”면서 “음악 스트리밍, 도서 등 기타 유료 콘텐트 앱은 수수료를 최저 10%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금까지 구글 플레이 앱 등록 후 12개월은 결제액 30%, 이후부터 15%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내년 1월부터는 정기결제 앱은 앱 출시 첫해부터 구독료 15%만 수수료를 받는다.
구글은 구독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 이탈로 인해 둘째 해 이후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로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는 앱 개발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 소식에 범블과 매치 등 데이트앱 주가가 11%가량, 음악 스트리밍업체인 스포티파이는 4% 각각 오르기도 했다.
구독 서비스는 주로 뉴스나 스트리밍과 같은 미디어 앱과 데이트앱 등에 적용된다.단, 게임 앱들은 이번 조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우리나라는 9월부터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요를 규제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 대해 인앱 결제 강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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