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선거법 위반 양향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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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54·광주 서구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의원과 전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어 "당시 박씨가 결제를 요청해 300만 원을 송금했고, 선거구민 등이 포함된 줄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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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54·광주 서구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의원과 전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 13명과 기자 등 43명에게 190만 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사람과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과 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양 의원 측은 "친척이자 특보로 활동했던 박씨가 명절 선물을 제안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박씨가 결제를 요청해 300만 원을 송금했고, 선거구민 등이 포함된 줄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박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며,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실제 근무한 적 없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열릴 예정이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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