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내면 '이 교육' 꼭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2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교육 대상이 확대된 것.
이수해야 할 교육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강료는 3만6000원이다.
이 교육을 통해 운전자는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운전유형 진단 교육,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
☞ "K배우 대학 동문입니다"… 인성 폭로전 가담 '충격'
☞ "비키니 몸매 환상"… 롯데 치어리더, 미모 폭발
☞ "낙태 종용" 또 폭로 등장… 펜싱 선수 L씨, 누구?
☞ "누드인 줄"… 94년생 치어리더, 바지 벗는 거야?
☞ "미니 치파오 속 허벅지"… 클라라, 묘한 자세 '헉'
☞ "현 여자친구 질투해서"… 김선호 팬덤, 여론 조작?
☞ "사랑했던 시간 있는데"… 김선호 전 여친 용서
☞ '민효린♥' 태양이 올린 SNS, SBS 제작진 소환된 이유
☞ 방탄소년단 뷔 '태형 숲' 한강공원에 생겼다?
☞ 최영재, 경호원 시절 '백지수표' 받았다… 누구에게?
박찬규 기자 sta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배우 대학 동문입니다".. 인성 폭로전 가담 '충격'
- "비키니 몸매 환상".. 롯데 치어리더, 미모 폭발
- "낙태 종용" 또 폭로 등장.. 펜싱 선수 L씨, 누구?
- "누드인 줄".. 94년생 치어리더, 바지 벗는 거야?
- "미니 치파오 속 허벅지".. 클라라, 묘한 자세 '헉'
- "현 여자친구 질투해서".. 김선호 팬덤, 여론 조작?
- "사랑했던 시간 있는데".. 김선호 전 여친 용서
- '민효린♥' 태양이 올린 SNS, SBS 제작진 소환된 이유
- 방탄소년단 뷔 '태형 숲' 한강공원에 생겼다?
- 최영재, 경호원 시절 '백지수표' 받았다.. 누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