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품선물거래위, '내부고발' 도이치방크 전 직원에 2천억원대 포상

박서빈 인턴기자 2021. 10.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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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0년 전 독일 투자은행 도이치방크의 리보금리 조작을 제보한 전 도이치방크 직원에게 2억 달러(약 2400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CFTC는 이로써 2014년 공익신고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총 3억 달러(약 3535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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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 조작 관련 내부고발자에 2억 달러 포상금"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0년 전 독일 투자은행 도이치방크의 리보금리 조작을 제보한 전 도이치방크 직원에게 2억 달러(약 2400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는 미 공익신고자 프로그램이 지급한 보상금 중 가장 큰 액수다. 리보금리는 런던 금융 시장에 있는 우량 은행 사이의 단기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금리를 뜻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이체방크 본사 건물

CFTC는 이번 보상금이 “적절한 시점에 이뤄진 제보”에 대한 보상이라며 “제보가 공개 수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덕분에 미 규제 당국과 외교당국이 성공적인 조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CFTC는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 정부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다. 다만 FT는 이번 포상금이 미 규제당국이 리보금리 조작사건과 관련해 도이치방크와 25억 달러(약 2조8000억원) 벌금 부과에 합의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리보금리 조작사건은 10년 전 도이체방크, 바클레이즈, 소시에테 제네랄레 등의 은행이 금리를 조작해 국제 금융에 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세 금융기관 모두 CFTC와 벌금 부과에 합의했다. 이 사건은 내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신고자 프로그램이 지급한 보상금 중 액수가 가장 크다. CFTC는 이로써 2014년 공익신고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총 3억 달러(약 3535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규제 정책을 말한다. 금융권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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