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품선물거래위, '내부고발' 도이치방크 전 직원에 2천억원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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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0년 전 독일 투자은행 도이치방크의 리보금리 조작을 제보한 전 도이치방크 직원에게 2억 달러(약 2400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CFTC는 이로써 2014년 공익신고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총 3억 달러(약 3535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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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10년 전 독일 투자은행 도이치방크의 리보금리 조작을 제보한 전 도이치방크 직원에게 2억 달러(약 2400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는 미 공익신고자 프로그램이 지급한 보상금 중 가장 큰 액수다. 리보금리는 런던 금융 시장에 있는 우량 은행 사이의 단기 자금 거래에 적용하는 금리를 뜻한다.
CFTC는 이번 보상금이 “적절한 시점에 이뤄진 제보”에 대한 보상이라며 “제보가 공개 수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덕분에 미 규제 당국과 외교당국이 성공적인 조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CFTC는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 정부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다. 다만 FT는 이번 포상금이 미 규제당국이 리보금리 조작사건과 관련해 도이치방크와 25억 달러(약 2조8000억원) 벌금 부과에 합의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리보금리 조작사건은 10년 전 도이체방크, 바클레이즈, 소시에테 제네랄레 등의 은행이 금리를 조작해 국제 금융에 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세 금융기관 모두 CFTC와 벌금 부과에 합의했다. 이 사건은 내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신고자 프로그램이 지급한 보상금 중 액수가 가장 크다. CFTC는 이로써 2014년 공익신고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총 3억 달러(약 3535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규제 정책을 말한다. 금융권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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