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 2월까지 소·돼지 생분뇨 권역별 이동 제한

임선우 입력 2021. 10.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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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일 경우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의 승인 아래 충북을 벗어날 수 있다.

퇴비·액비화한 분뇨와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이동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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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일 경우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의 승인 아래 충북을 벗어날 수 있다.

퇴비·액비화한 분뇨와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이동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 확산 시기를 맞아 농가와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올해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고자 소 1465농가 7만7393마리, 염소 219농가 1만6631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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