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영구 전환사채 6천억원 조기상환

권희원 2021. 10.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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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은 4년 전 발행한 6천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CB)를 조기 상환한다고 22일 공시했다.

HMM이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HMM 신주로 전환될 수 있다.

HMM은 최근 주가 하락과 공매도 증가로 주주들의 불안이 커지자 지난 13일 배재훈 사장 명의의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배당과 영구 전환사채 조기 상환 등을 약속하며 주주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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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임시선박 [HM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HMM은 4년 전 발행한 6천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CB)를 조기 상환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상환은 오는 12월 9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영구채는 2017년 3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상대로 발행됐으며 만기는 30년이다.

HMM이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HMM 신주로 전환될 수 있다.

HMM은 최근 주가 하락과 공매도 증가로 주주들의 불안이 커지자 지난 13일 배재훈 사장 명의의 '주주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배당과 영구 전환사채 조기 상환 등을 약속하며 주주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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