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손해배상 청구 검토"

성남=김동우 기자 2021. 10. 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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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은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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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사진제공=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은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말로 예정된 준공 승인과 관련해서는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이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시에서 준공 승인을 내줄 경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시의 제재는 어렵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시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벌써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남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환경청 등 관련 기관 자문,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알려드리겠다. 필요 시 시민들에게 조언을 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검찰로부터 총 5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21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 수색해 대장동 사업 당시 인·허가 관련 자료, 문화재 사업 관련 협의가 오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91만여㎡ 부지에 사업비 1조 3000억원을 투입, 아파트 5900여 가구를 짓는 택지개발사업이다.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거액의 배당금을 챙긴 게 알려지고 이 회사에서 6년 정도 근무한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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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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