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27일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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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이 구축,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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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이 구축,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일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면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돼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및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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