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치 가처분 또 기각

이용성 2021. 10. 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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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6·25전쟁 납북자 가족 단체가 제기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4일 납북자 직계후손 18명이 '세기와 더불어' 서적 총 8권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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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이어 가처분 신청 또 기각
"6·25납북자 가족에 대못 박는 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보수단체, 6·25전쟁 납북자 가족 단체가 제기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들 단체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 항고장을 제출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2일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기각결정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며 “전쟁 범죄자 미화하고, 우상화하는 회고록을 피해 당사국에서 판매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소송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6·25 전쟁 납북 범죄의 상처는 지금도 가족들 가슴에 70년 응어리로 남아 있다”며 “김일성을 거짓으로 우상화한 책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은 납북자 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지난 14일 납북자 직계후손 18명이 ‘세기와 더불어’ 서적 총 8권의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협의회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지난 5월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단체는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출생 과정부터 항일투쟁까지 일대기와 주체사상 등에 대해 선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으로 북한에서는 대외선전용으로 발간된 책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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