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찾기 위해 출생정보 요구하는 해외입양인, 성공률은 21%

김준영 입력 2021. 10.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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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돼 부모를 찾기 위해 각종 출생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외입양인 중 소재지 확인에 성공하는 경우는 3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599건 중에서 소재지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는 385건(64.3%)이었다.

현재 입양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친생가족의 소재지가 파악될 경우 관련 정보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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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돼 부모를 찾기 위해 각종 출생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외입양인 중 소재지 확인에 성공하는 경우는 3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자체가 없거나 부실해 뿌리찾기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20%가 넘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599건으로 집계됐다. 국내에 입양된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29건이었다.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는 2016년 1868건에서 2019년 2004건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이동이 줄어들며 2020년 1381건, 올해 1~5월 599건으로 줄었다.

올해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599건 중에서 소재지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는 385건(64.3%)이었다. 이 중 친가족이 정보공개에 동의해 소재지를 확인한 경우는 127건(35.7%)이었고 무응답은 173건, 거부 48건, 사망으로 인한 요청 불가 3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출생정보를 통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214건(21.2%)이었다. 기아(미아)로 분류돼 아예 소재지 정보가 아예 없는 경우가 134건, 정보가 있어도 부실하거나 허위로 기재돼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80건이었다.

해외입양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확률은 2018년 18.4%(1868건 중 343건)에서 올해 21.2%로 소폭 개선됐다. 과거에는 관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입양정보 공개에 대해 친생부모가 거부하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을 경우 공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성인이 돼 친가족과 출생정보를 알아내겠다는 일념으로 고국을 찾는 해외입양인이 지속 증가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태도도 지속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입양될 당시의 기록이 없거나 부실하다면 뿌리찾기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다. 입양기록의 작성부터 입양절차 전반, 사후 기록 관리까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서 모두 맡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정부 기록물과 같은 절차나 기준이 미비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입양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친생가족의 소재지가 파악될 경우 관련 정보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공개 여부 파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확인되었으나 우편물을 전달조차 하지 못한 이른바 ‘폐문부재’의 경우, 입양인은 동의 여부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관계기관에게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아 친생부모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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