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정보 이용..부동산 투기' 신안군의원 송치

김혜인 2021. 10.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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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남 신안군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청은 직위상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신안군의회 소속 A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직위상 미리 알게 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대를 대출 받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도선장 일대 임야 6필지를 약 25억 원에 사들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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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년 전 25억에 산 압해 신장리 도선장 일대 임야 6필지, 현재 92억
당자자 "투기 목적으로 땅 구입한 것 아니다" 혐의 부인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남 신안군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청은 직위상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신안군의회 소속 A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직위상 미리 알게 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대를 대출 받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도선장 일대 임야 6필지를 약 25억 원에 사들인 혐의다.

A의원은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도시계획 변경 용역 착수 2달 뒤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정보를 취득하고 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해당 부지 시세가 A의원이 2년 전 구매한 가격보다 67억 원이 오른 점 등을 토대로 A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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