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 김 활성처리제로 무기산 불법 사용 여전..해경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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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25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김양식장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과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김 출하시기에 맞춰 주요 김 생산지를 관할하는 부산해양경찰서와 창원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김 양식장에서 불법무기산(염산)을 보관·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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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25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김양식장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과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22일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정부에서는 김 양식장의 잡초제거와 병해방제 등을 위해 김 활성처리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양식어민들은 작업속도가 빠르고 생산성이 좋다는 이유로 황산, 질산과 함께 3대 강산으로 분류되는 염산을 김 활성처리제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염화수소 농도 10% 이상의 염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데, 현재 시중에서는 생산·유통되고 있는 염산의 농도는 35%에 달한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김 출하시기에 맞춰 주요 김 생산지를 관할하는 부산해양경찰서와 창원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김 양식장에서 불법무기산(염산)을 보관·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불법무기산(염산)을 판매 운반하는 공급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된 김 활성처리제가 공급되고 있지만, 일부 어민들의 무분별한 무기산 사용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와 국산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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