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경고음에 '유류세 인화' 공식화.. 기름값 얼마나 내릴까

이한듬 기자 2021. 10. 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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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인하율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년전 유류세 인하 당시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2018년 11월 1주 기준)은 ℓ당 약 1725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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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 안내판에 기름값이 표시돼 있다. /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인하율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인하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는 26일 예정된 만큼 이날 회의 직후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율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로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30% 이내에서 세율 인하가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2018년에도 기름값이 치솟자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 간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가량 내린 것이다. 이후 2019년 8월까지는 인하 폭을 7%로 낮췄다.

만약 정부가 이번에도 2018년과 동일하게 인하율을 15%로 정할 경우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기름값이 내려간다. 현재보다 ℓ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싸지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기름값이 2018년보다 높다는 점에서 인하율을 최대치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년전 유류세 인하 당시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2018년 11월 1주 기준)은 ℓ당 약 1725원이었다.

반면 현재는(22일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26.01원이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ℓ당 1747.48원으로 매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유류세 30%를 인하해 지원해줘도 과거에 비해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만약 유류세 30%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 269원, 경유 199원, LPG 부탄 61원의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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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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