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성남도공 본부장 임명 '임명권자의 특별사유 인정'

송주오 2021. 10.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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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임명됐을때 공단 이사장의 특별 사유 인정을 조건으로 승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균)은 유 본부장이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상임이사)직에 임명됐을 때, 당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을 임명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을 전제했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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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5개 조건 중 마지막 조건 해당사항
당시 임명권자 이재명 최측근 이모씨
최춘식 "어떤 특별사유를 인정했는지 밝혀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임명됐을때 공단 이사장의 특별 사유 인정을 조건으로 승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균)은 유 본부장이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상임이사)직에 임명됐을 때, 당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을 임명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을 전제했었다고 22일 밝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최 의원실이 입수한 2010년 10월 당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으로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 능력을 갖춘 동시에 조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능력까지 겸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응모자격으로는 △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였다.

유 본부장은 5번 ‘기타 임명권자(공단 이사장)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채용됐다.

당시 임명권자인 ‘공단 이사장’은 공석이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휘를 받던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또 언론 등에 따르면 임용 여부를 심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재명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모씨였다.

유동규는 건축사사무소 운전기사와 2009년 ‘분당 모 아파트 리모델링추진위 조합장’을 맡다가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를지지 선언한 후,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자 인수위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를 거쳐, 그 해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조사한 유동규가 임명된 당시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하여금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후 성남시청 행정기획국장이 유동규를 임명했는데 이재명 시장의 지휘를 받던 행정기획국장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동규를 임명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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