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영토주권'..영남대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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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을 앞둔 22일 영남대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영토주권'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홍 연구위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연합국의 공동결의에 반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일본의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이 마땅히 포기되는 영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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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일본 항복문서 서명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서 분리"
독도의 날을 앞둔 22일 영남대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 영토주권'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가자들은 70주년을 맞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자국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일본의 주장을 분석, 반박하고 조약의 현대적 의미를 모색했다.
일본 측에 따르면 1951년 8월 미 국무부 딘 러스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으로 미뤄 한국의 영유권은 부정됐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러스크 서한이 미국 정부의 독도 인식을 담고 있는지 의문이며, 조약 초기 단계 및 연합국 최고 사령관 훈령에 담긴 미국의 의사와 러스크 서한의 내용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러스크 서한은 당시 냉전으로 시작된 동아시아 국제정세에서 일본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서한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속에서 재조명돼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당시 카이로 선언, 얄타 협정, 포츠담 선언에 근거한 연합국의 일본 영토처리 기본방침에 따라 독도는 1945년 9월 항복문서 서명으로 일본의 영토에서 분리, 확정됐다”라고 주장했다.
1943년 11월 카이로 선언에서도 일본은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 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연합국의 공동결의에 반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서 일본의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이 마땅히 포기되는 영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주권, 러스크 서한, 조약을 둘러싸고 독도영유권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말했고, 이영석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일본의 망언과 역사왜곡을 차단하는 학술대회를 자주 열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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