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신고하겠다" 해고 당한 뒤 고용주 협박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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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업소에서 해고를 당하자 업주를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지역 피부관리업소 2곳에서 일하다 같은 해 9월 해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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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피부관리업소에서 해고를 당하자 업주를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던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지역 피부관리업소 2곳에서 일하다 같은 해 9월 해고를 당했다. 이후 업소 2곳 각각의 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탈세 혐의 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한테 어떻게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갈취하려고 했지만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부당해고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해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 뿐 금전을 갈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는 실익을 찾는다. 실익은 결국 돈이다'라는 취지로 통화를 했던 점 등이 인정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고의를 가졌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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