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앞서갔나..건국대 동문회 '이사진 총사퇴' 주장에 내부 역풍

김의진 입력 2021. 10. 22. 15:53 수정 2021. 10.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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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 교육부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건국대에서 총동문회가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총동문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이사장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며 "현 이사회에 더 이상 대학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이사진 전원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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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교수협 "경영 참여하겠다는 동문회 주장 반대"
교무위 "사실과 다른 주장, 총의 모은 것처럼 주장"
건국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해 교육부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건국대에서 총동문회가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임원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동문회가 이사진 총사퇴를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22일 건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총동문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이사장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며 “현 이사회에 더 이상 대학의 장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해 이사진 전원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국대 교무위원회는 이에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른 주장과 독단적 의견을 담은 부적절한 성명이 마치 동문회 전체가 동의한 의견인 것처럼 발표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건국대 출신 교수들로 구성된 동문교수협의회도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객관성을 상실하고 비합리적 논조로 학교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총동문회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건국대가 임대 보증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사안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뒤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점, 투자금이 120억원으로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 이사회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건국대에 유자은 이사장 등 임원진 승인취소 수순을 밟겠다고 통보했다.

건국대는 지난 2월 교육부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것은 아니지만 학교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투자에 쓰려면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건국대는 현재 항소를 제기했으며 사기펀드 피해액 120억원에 대해선 NH투자증권으로부터 전액 반환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이사장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 관계자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교수·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은 신중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부 최종 처분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총동문회가 성명서를 낸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의진 (kimu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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