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천혜향 선물' 양향자 의원 첫 재판..혐의 부인

고귀한 기자 입력 2021. 10.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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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54)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는 양 의원과 A씨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천혜향을 선물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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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확인 지시..선거구민에게 돌릴 지 몰랐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후 광주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게 천혜향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2021.10.2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54)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선물 명목의 돈을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친척 A씨(52)에게 제공했을 뿐 선거구민에게 보낼 줄은 몰랐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과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양 의원과 A씨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천혜향을 선물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A씨에게 명절 선물 명목의 300만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씨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양 의원의 이름으로 선거구민에 선물을 돌릴 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최근 변호사가 변경돼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는 양 의원의 배우자와 전·현직 보좌관 등 6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양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오전 11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A씨의 변론 절차와 함께 증인 신청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 의원은 지난 1~2월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190만5000원 상당의 천혜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천혜향을 선거구민 등에 직접 전달했다. 그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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