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주민자치회 '도민권익 증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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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강원도 주민자치회가 고충민원 해소 및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
협약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 민원 및 사회갈등 조정‧관리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갈등·분쟁사안을 찾아 상담·해결하는 등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 △제도권 밖 소외·취약계층 권익 증진 등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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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 강원도 주민자치회가 고충민원 해소 및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 양측은 22일 강원도청에서 고충민원 해소와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도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고충 민원 및 사회갈등 조정‧관리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갈등·분쟁사안을 찾아 상담·해결하는 등 현장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 △제도권 밖 소외·취약계층 권익 증진 등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강원도경제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 등과 협력 체계를 갖춘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적극적인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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