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친족 성폭력 매일 2건씩..65%는 동거 친족 피해"

권오석 2021. 10. 22.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중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51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5%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에 친족 성폭력에 관해 상담한 건수는 연평균 2000여건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규모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1국감]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서정숙 의원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20년 기준 총 776명으로 매일 2건씩 발생했다. 이중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512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5%가 가해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에 친족 성폭력에 관해 상담한 건수는 연평균 2000여건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 규모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국의 친족 성폭행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설은 대전, 경기, 경북, 경남 4곳 뿐이었다., 매년 입소자는 약 20여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나 청소년, 아동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즉시 분리함과 동시에 성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른 특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