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히자 정책금융 표방·저신용자 노린 피싱 기승

유희곤 기자 2021. 10. 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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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융기관 대출상품을 사칭한 피싱 문자메시지의 일부. 최근 가계대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다급한 수요를 노리고 정부지원을 빙자한 문자메시지 피싱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사는 A씨는 22일 ‘IBK기업은행입니다’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해내리대출’ 심사 대상자에 선정됐다”면서 만 20세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이 805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중(고)금리 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 2%대 내외 금리로 한도 제한 없이 자금을 대출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대출기간은 5년(거치 2년, 상환 3년)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신분증,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서를 준비해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대출상담 번호로 전화한 후 1번(대출신청)을 누르면 된다는 안내도 있었다. “보증서한도가 소진된 경우 대출 취급이 종료된다”는 ‘주의사항’도 있었다.

직장인 B씨도 지난 19일 ‘우리은행 저신용자 신용대출(선착순) 신청접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상품”으로서 고금리전환대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담보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개설)이 가능하다면서 최대 2억원을 연 2.57~2.90%에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다.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접수문의 번호는 물론 문자수신거부 번호까지 기입했고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니다”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면 대출금이 회수된다”는 안내도 있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모두 불법 대부 광고 스팸 문자이다. 기업은행의 해내리대출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 외에도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등이 필요하다. 우리은행은 연초부터 주요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1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상품은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신자가 일명 ‘리턴콜’을 하게 한 후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방식의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지원 대출을 빙자한 불법대부광고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사들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만큼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의 사기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접수한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월별 신고건수는 지난해 12월 3만2873건을 기록한 후 감소하다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올 5월에 4만8773건까지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면편취를 제외한)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는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이지만 올해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많아졌다”면서 “금융사 사칭광고가 의심되면 해당 금융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창구를 방문해 문의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개별 은행들도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문자메시지에 은행명과 로고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를 도입했다”면서 “은행 로고가 없으면 사칭 문자일 가능성이 높은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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