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인 총수 친족 범위, '4촌 이내 혈족'으로 줄여야"

김기호 기자 2021. 10. 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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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는 추가..필요시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공정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후 대기업집단 정책 방향' 학술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동일인 관련자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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