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강기갑, 10년 전 '성남의뜰' 사태 예측.."특정 회사에 과도한 특혜"

이호승 기자 2021. 10. 22.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10년 전에 이미 '성남의뜰' 등 특정 부동산개발회사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강 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특정 부동산회사가 도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단기차익만 노리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여지가 아주 많다"며 "이미 현행법으로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국가나 공기업과 함께 도시개발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단독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특혜를 줄 만한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노리는 부동산 투기 발생할 여지" 관련법 반대
2011년 여야 재석 193명 중 157명 찬성으로 도시개발법 처리
지난 2011년 12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이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10년 전에 이미 '성남의뜰' 등 특정 부동산개발회사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지분을,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투자해 설립된 사업시행자인데, 성남도공이 '50%+1'주를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 2011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날 재석 193인 중 여야 의원 157명의 찬성, 12명의 반대, 24명의 기권으로 통과됐는데, 2012년 7월 마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 8항의 1호는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남의뜰은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개공과 금융사가 각각 1830억원, 32억원을 배당받았지만, 지분율 1%를 가진 보통주 화천대유가 577억원, 6%를 가진 천화동인 1~7호가 3463억원을 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둔 당시 강 전 의원은 개정안 반대 토론에서 "개정안은 특정 부동산개발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에 과도한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특정 부동산회사가 도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단기차익만 노리는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여지가 아주 많다"며 "이미 현행법으로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국가나 공기업과 함께 도시개발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단독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특혜를 줄 만한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