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초인종 수차례 누른 20대男..'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장유하 인턴기자 2021. 10.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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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2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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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거부에도 집 찾아와..경고 받고도 멈추지 않아 체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2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지구대 경찰은 “상대방 거부 의사에도 집에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이고, 반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그는 1시간가량 뒤 여성의 집에 다시 찾아와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행위를 제지, 경고하는 조치를 했는데도 행위를 멈추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다. 초동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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