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영구CB 6000억 조기상환한다

2021. 10.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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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0월 22일 15:2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해운사 HMM이 4년 전 발행한 6000억원 규모 영구 전환사채(CB)를 조기상환한다.

HMM은 22일 영구 CB 6000억원어치에 붙은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공시했다.

HMM이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CB는 HMM 신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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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청구권 행사
12월9일 상환 예정
이 기사는 10월 22일 15:2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해운사 HMM이 4년 전 발행한 6000억원 규모 영구 전환사채(CB)를 조기상환한다. 영구 CB는 발행회사의 결정에 따라 만기 연장이 가능하면서 일정기간 후에는 투자자가 발행회사의 신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HMM은 22일 영구 CB 6000억원어치에 붙은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공시했다. CB 상환은 오는 12월9일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CB는 2017년 3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상대로 발행됐다. 만기는 30년이지만 HMM의 의사에 따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3%다. 

HMM이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CB는 HMM 신주로 전환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언제든 이 CB를 주당 7498원에 HMM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난 21일 HMM 주가(2만9400원)의 4분의1 수준이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만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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