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산탕정테크노산단 2공구' 토지주 손 들어줘

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2021. 10. 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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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충남도가 아산시 탕정면에 추진하고 있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2공구 토지 수용을 둘러싼 시행사와 토지주간 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충남도와 탕정테크노 반대비대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21일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단 개발사업 2공구 투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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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산탕정테크노산단 1-2공구 동의율 각각으로 봐야"
탕정테크노 반대비대위 제공

법원이 충남도가 아산시 탕정면에 추진하고 있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단 2공구 토지 수용을 둘러싼 시행사와 토지주간 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충남도와 탕정테크노 반대비대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21일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단 개발사업 2공구 투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산단으로 지정한 경우 수용재결신청요건의 특례규정을 산업입지법령에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산업단지로 지정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수용재결신청요건을 정하는 입법자의 의사나 결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토지수용을 위해선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충남토지수용위원회는 1공구와 2공구를 합쳐 판단했지만 각각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토지수용반대위 곽진구 위원장은 "지난 3년동안 토지주들이 고통속에서 살아왔는데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앞서 국토부에서도 1공구와 2공구의 동의율을 각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를 충남도가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2공구 토지주 70여명은 대부분 고령으로 오랜기간 농사를 생계 수단으로 삼고 살아왔던 만큼 우리의 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검토를 통해 향후 법적 조치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해당 사업을 승인하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38만 1천여㎡(1공구)와 갈산리 31만 7천여㎡(2공구)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고시했다.

당시 토지수용위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1공구(동의율 93.8%)와 2공구(동의율 41.4%)를 하나로 보고 50%의 동의율이 넘어섰다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토지주들은 "1공구와 2공구는 4.6㎞ 이상 떨어졌는데도 충남도가 일단의 토지로 판단한 것과 산업시설 설치 등을 위한 목적으로 승인해놓고 해당 토지에 민간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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