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에 좋아요" 후기 보고 샀는데..식약처, SNS 부당광고 389건 적발

정희영 2021. 10. 22. 15: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인스타·페이스북 활용
개인 체험후기 위장 홍보
SNS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광고 사례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개인 체험후기를 위장해 제품을 홍보한 업체를 적발했다.

22일 식약처는 SNS 광고게시물 890건의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식품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89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일반식품에 "불면증에 좋은 차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이래요~"라며 부당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다양한 갱년기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어주는 상품으로 삶의 질을 더욱 업그레이드 해보세요"라며 홍보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기타가공품을 홍보하며 '디톡스·붓기차' 등 표현을 하며 신체조직에 기능·작용·효과 등이 있다고 한 사례, 해외직구제품에 "유칼립투스는 항바이러스, 향균작용 효과가 있다"고 한 사례 등도 있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SNS는 개인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타인과 교류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악용해 체험기인 것처럼 위장해 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는 SNS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질병치료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SNS 게시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적합 사례 389건 가운데 질병치료 효능이 있다고 홍보한 사례는 262건, 건강기능식품 오인 사례는 87건, 소비자기만과 거짓·과장 사례는 각각 20건과 19건,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한 사례는 1건으로 나타났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