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산탕정테크노 산단 2공구 '강제토지수용' 취소 판결

김경동 2021. 10.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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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떨어진 충남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개 공구를 단일 산단으로 보고 강제수용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21일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공구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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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공구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 토지수용반대위원회 제공

"4.6㎞ 떨어진 두 개의 공구 단일 산단으로 볼 수 없어"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4㎞ 이상 떨어진 충남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개 공구를 단일 산단으로 보고 강제수용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21일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공구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38만1000여㎡(1공구)와 갈산리 일원 31만7000여㎡(2공구)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고시했다.

당시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1공구의 동의율이 93.8%에 이르고, 2공구의 동의율도 41.4%인 만큼 이를 하나의 토지로 보고 50%의 동의율이 넘었다며 강제토지 수용에 나섰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1공구와 2공구는 4.6㎞ 이상 떨어진 개별 산업단지로 도가 이를 단일 토지로 판단하고 산업시설 설치 등의 목적으로 승인해 수용한 토지에 민간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4월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은 1공구와 2공구가 하나의 토지가 아니고 별개의 산업단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산업단지로 지정한 경우 수용재결신청요건의 특례 규정을 산업입지법령에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무조건 산업단지로 지정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수용재결신청요건을 정하는 입법자의 의사나 결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토지수용반대위원회 곽진구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지난 3년간 토지주들은 고통을 받아온 만큼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은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충남도와 아산시의 향후 계획은 아직 모른다"며 "상당수 토지주가 고령에 오랜 기간 2공구 인근 농촌 마을에 살면서 농사를 생계 수단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 중"이라며 "법령 해석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공구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 토지수용반대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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