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與 "특정인 엮으려 무리한 혐의 끼워넣기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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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는 2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 없이 구속기소된 데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단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리한 배임 혐의 끼워 넣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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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는 2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 없이 구속기소된 데 대해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단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무리한 배임 혐의 끼워 넣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TF는 "배임 혐의 주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국감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설명했듯 모든 판단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2015년 당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장동 사업의 이익 배분은 공공이 4400억원, 민간이 1800억원으로 공공이 70% 이상 가져가는 구조였다"며 "사전 확정 방식이기 때문에 본 사업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TF는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것에 대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동전의 한 면만 보고 있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초과이익 환수를 추가로 명시한다면 곧바로 다른 한 면인 '손실'에 대한 분담이 있어야 했다"며 "야당과 일부 언론, 검찰은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라 발생한 사후 이익까지도 환수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논리로 배임을 주장하는데, 2017년에 추가 환수한 1100억원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만 앞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5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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