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본격 구축..27일 운영 개시

윤다정 기자 2021. 10.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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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따로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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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입력·본인인증만 하면 신청 완료
신재경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시스템구축반장이 22일 세종시 어진동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1.10.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해 업체별 보상금을 미리 산정한다. 이때 Δ지자체의 방역조치 관련 사업장 정보 Δ카드 매출 등 과세 인프라 자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국세청 과세 자료가 산정의 기반이 된다.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따로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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