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첫날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간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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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두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린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재차 찾아가 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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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두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린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의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재차 찾아가 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새벽 1시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뒤 다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이 "상대방이 거부하는 데 집에 찾아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고, A씨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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