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15건 적발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1. 10.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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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을 벌여 1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20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의정부시 버스터미널 교차로 동일로에서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오토바이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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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야간합동단속'을 벌여 15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20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의정부시 버스터미널 교차로 동일로에서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오토바이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합동단속으로 번호판 오염 2건, 후미등(번호등) 고장 4건, LED바 설치 등 불법 부착물 설치 6건, 소음기 등 임의구조변경 3건 등 총 15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규제 기준 105db이 초과하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하지만 소음 허용기준치가 높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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